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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이 있습니다.

꼭 내야만 하는 세금,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알아보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취득세란 무엇인가?

 

새차를 구매하게 되면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 등록의 과정을 거쳐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 등록의 과정에서 납부하는 1회성 세금이 있습니다.

취득세는 차량의 재산을 취득할 때 내야하는 세금으로 차량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 이름 세부내용
취득세 · 차량의 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  세율은 차량의 성격에 따라 차등적용
   - 일반차량 7%
   - 경차 4%
   - 영업용 차량 5%
   - 이륜차 2%

 

 

 

 

취득세 감면 혜택

 

감면 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추후 다자녀로 간주되는 자녀의 수가 3명에서 2명으로 조정될 예정이나 아직 명확한 시기에 대해서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경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면 조건

 

위 기준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감면 금액

 

감면받는 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면 4000만 원짜리 일반 승용차량을 구매한 경우에 세액은 7%인 280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자녀의 경우 이 중에 140만 원의 세액 감면 혜택을 받아 차액인 140만 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아래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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